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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7가합5211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및 그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3. 주식회사 D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343.2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2016. 7. 1.부터는 월 66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13.부터 2017. 1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11. 13. 주식회사 D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D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은 2016. 8.경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4. 3.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2441)를 제기하여 2017. 8. 8.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집행(부산지방법원 2017본1925)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B이 위 집행 도중 자신이 주식회사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마.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식회사 D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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