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09 2018가합1035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한 법인이다.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는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60평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0평을 각 임대하였고(이하 ‘피고들이 임차한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04㎡,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3㎡'이다.

이라 한다

),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6. 11. 14.경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5,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1.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와 피고 C도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차임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매월 25일 지급 , 임대차기간 2016. 11.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기존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갱신하였다. 각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1, 2 에는 피고 B의 월차임이 5,300,000원, 피고 C의 월차임이 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 10% 상당을 더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