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다수의 동종 전력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및 음주 정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