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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진천읍 신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다수의 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및 음주 정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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