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3가단1128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 A, 피고 E, G과 J, K, L, M, N, O 등은 P여고 1학년, Q은 R미용고 1학년, N는 S정보산업고 1학년, O는 T여고 1학년 재학생으로 서로 어울려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다. 2) 피고 E, G은 2011. 4. 22. ①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새벽놀이터에서 Q이 원고 A의 머리채를 잡아 발로 하체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동안 원고 A를 둘러싸고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였고, ② 위 U에 있는 롯데리아 위쪽 주차장에서 Q, O, L, M가 공동하여 원고 A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폭행하는 동안 원고 A를 둘러싸고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③ 위 U에 있는 V 인근 주차장에서 J, N, O, L이 공동하여 원고 A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는 동안 주위에 서서 이를 독려하였다.

3) 원고 A는 2)항과 같이 Q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학교까지 자퇴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4) 원고 B, C, D은 원고 A의 부모, 언니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어머니, 피고 I, H은 피고 G의 부모이다. 5) 피고 E, G은 J, Q 등과 공동하여 원고 A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 F, I, H은 미성년자인 피고 E, G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 미성년자를 교양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Q 등과 연대하여 위 폭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원고 A : 기왕치료비 5,823,330원, 향후치료비 1,397,200원,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 D : 위자료 각 2,000,000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E, G이 원고 A를 폭행하는데 가담하여 Q 등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제1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들이 Q 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