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고양시는 17,23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4,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D, E의 각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27. 고양시 덕양구 B 답 655㎡(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C 답 287㎡(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7, 25, 24, 23, 22, 2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ㄴ 부분 112㎡와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1 내지 24, 35, 34, 33, 15 내지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ㄴ, ㄷ, ㅁ 부분 232㎡(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고양시가 도로, 보행자도로 및 부속시설물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이하 ‘이 사건 진입로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경기도가 F초등학교 진입로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도로부분의 임료 상당금액이 2012. 12. 28.부터 2014. 9. 24.까지 17,232,920원, 2014. 9. 25.부터 월 815,280원인 사실, 이 사건 진입로부분의 임료 상당금액이 2012. 12. 28.부터 2014. 9. 24.까지 150,280원, 2014. 9. 25.부터 월 7,11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 소유 이 사건 1, 2토지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고양시는 17,232,920원, 피고 경기도는 150,28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4. 9. 25.부터 피고들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