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8가단405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선재정재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566279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주식회사 선재정재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566279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8. 3. 26.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B는 원고의 거주지에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사람일 뿐이고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