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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71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뒤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말경 수원에서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B ’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자에게 2013. 경 C으로부터 양수한 D 그 랜 져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6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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