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매매업의 점)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6.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01동 1704호에서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사이트 '44car.co.kr, 88car.co.kr'를 통하여 E 젠트라X 차량을 245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후 2013. 12. 28.경 이를 320만 원을 지급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4. 15.경까지 모두 124대의 차량을 매매하여 총 123,77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제3자 미등록 전매의 점)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젠트라X 차량을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4. 14.경까지 모두 117회에 걸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양수자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8.경 같은 장소에서 400만 원을 지급하고 F 윈스톰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