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 K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종전에 선고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1년 6월을 더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