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이미 약 5개월 정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2년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