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위증한 것으로서 실체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대청도에 거주하는 선원인데 대청도의 대중교통 여건, 대청도의 사회봉사 협력기관 부존재, 피고인이 어업활동을 통하여 처와 청소년인 자녀들 및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