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교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E대학교(이하 E대학교의 기관이나 학과, 내부 규정 등을 표기함에 있어서는 E대학교의 기재 없이 해당 기관이나 학과, 내부규정 등의 명칭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E대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원들이다. 2) 원고 A은 1997. 3. 1. 경영정보학과(현재 디지털 경영학과)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1999. 3. 1. 조교수, 2004. 3. 1. 부교수로 각각 승진하여 재직하였다.
3) 원고 B는 1997. 3. 1. 산업행정학과(현재 경찰행정학과)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1999. 3. 1. 조교수로 승진하였고, 2001. 3. 1. 경영정보학과(현재 디지털 경영학과)로 재배치된 후 2005. 3. 1. 부교수로 승진하여 재직하였다. 4) 원고 C은 1994. 3. 1. 환경공학과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1996. 4. 1. 조교수, 2001. 4. 1. 부교수, 2007. 10. 1. 정교수로 각각 승진한 후 환경보건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들 소속 학과의 폐과 처분(이하 ‘이 사건 폐과 처분’이라 한다)의 경과 1) 피고는 2008. 10. 7.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부응하고 신입생들의 입학등록률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E대학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조조정전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구조조정전권위원회는 2009. 1. 6. 자체 구조조정 대상 학과(2010학년도부터 학생모집 중단)로 원고들이 소속된 디지털 경영학과, 환경보건학과 등 4개 학과를 선정하였다. 2) 피고는 2009. 6. 26. 제1차 교무위원회를 열어 '2010학년도부터 디지털 경영학과, 환경보전학과 등 위 4개 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
'는 결의를 하였고, 2009. 9. 30.부터 2009. 10. 9.까지 이 사건 폐과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