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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38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500만원’을 ‘1,500만 원’으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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