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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31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0,276,744원 및 그 중 77,816,944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고 한다)는 2013. 8. 16. 피고에게 1억 8,800만 원을 대출기간 63개월, 이자율 연 9.7%,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5.경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29.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 합계는 90,276,744원(원금 77,816,944원,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12,459,800원)이다.

다. 두산캐피탈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9. 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11. 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나머지 대출원리금 90,276,744원 및 그 중 나머지 대출원금 77,816,944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친구 B이 신차 출고차량을 운반하는 대형 특장차를 구입하여 C 회사에 지입차로 맡기면 충분한 수입이 보장되고 할부가 끝나면 차량의 소유권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여 B을 믿고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B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대형 특장차를 구입하거나 차량 지입을 하지 않았는바, 두산캐피탈은 3개월 이내에 대형 특장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을 한 것이므로 즉시 원금 회수절차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B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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