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4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16: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씹팔새끼야,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17경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안산시 상록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집에 있던 나무도마를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려고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