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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10 2019고단2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3. 23:35경 군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8세)이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하며 경위 F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멱살을 붙잡아 다시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군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31세), 경장 H(30세), 순경 I(32세)이 몸을 낮춰 A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위에서 아래로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목격자자필진술서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만 원

2.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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