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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9345
분양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509,720원 및 그 중 90,865,320원에 대하여는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부동산 신축,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2016. 6. 10. 피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건물 D호(A타입)와 E호 (A타입)를 각 대금 151,442,280원에 각 분양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작성된 각 분양계약서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수분양자인 피고가 해당 계약에 정해진 중도금 또는 잔금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연 17%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각 분양대금 중 잔금 합계 90,865,320원(위 D호, E호 각 45,432,660원)을 지급기일까지 각 납부하지 않은 외에 위 각 계약상 그가 부담하기로 한 2019. 8. 31.까지의 중도금대출이자 및 잔금 연체이자 합계 13,067,180원(위 D호, E호 각 6,533,590원), 2019. 7. 31.까지의 연체 관리비(선수관리비 포함) 합계 1,315,060원(위 D호 663,670원, E호 651,390원), 대납 재산세 합계 262,160원(위 D호, E호 각 131,080원)을 각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기하여 위 합계 105,509,720원(= 90,865,320원 13,067,180원 1,315,060원 262,160원) 및 그 중 분양대금 잔금 90,865,32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정해진 연 17%의, 나머지 14,644,400원(= 105,509,720원 - 90,865,320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도 약정에 정해진 연 17%의 비율의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위 각 분양계약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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