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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2568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174,884원 및 이 중 23,997,747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나머지 6...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2002. 2. 7.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3 지분권 소유자들이다.

피고 산하 30사단 예하 29전차대대는 위 2002. 2. 7.경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0. 18.부터 2015. 5. 31.까지 총 591일 동안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토지 지번 점유 면적(㎡) 토지 기초가격(2013년 기준) 원고들은 실제 측량된 피고 점유면적 기준이 아니라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기초가격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으나, 실제 측량된 피고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기대이율(%) 1년 임료 1일 임료(원미만 버림) 인정 임료(591일) D 915 430,050,000 2.0 8,601,000 23,564 13,926,324 E 294 138,180,000 2.0 2,763,600 7,571 4,474,461 F 1,304 625,920,000 2.0 12,518,400 34,296 20,268,936 G 3,336 1,601,280,000 2.0 32,025,600 87,741 51,854,931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174,884원[= (13,926,324 4,474,461 20,268,936 51,854,931) × 1/3] 및 이 중 23,997,7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나머지 6,177,13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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