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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4가단51364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331,410원, 원고 B에게 7,982,449원, 원고 C에게 4,056,655원, 원고 D에게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 D, G는 각 2010. 9. 13.부터, 원고 F, E은 각 2010. 12. 20.부터, 원고 G는 2010. 9. 13.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해당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송유관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H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저해면적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을 별지 감정평가 결과 기재와 같은 임료 상당액으로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송유관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의 범위 타인의 토지의 지하에 권원 없이 공작물을 매설함으로써 공작물 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얻는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그 지하 부분의 임료상당액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상당액이 별지 감정평가 결과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감정인 H이 사인 간에 매매된 매매대금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초가격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감정인 H의 감정평가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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