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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다만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27. 02:4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87길에 있는 올림픽대로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사리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깜빡 잠이 들어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바퀴 1개가 빠지면서 도로를 굴러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토 승용차를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 그랜저 승용차를 앞쪽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262,5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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