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나2611
연대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추가주장 1)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C의 이사이자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인 원고가 회사와 자기거래를 한 것인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2)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의 궁박한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 무조건적인 연대보증책임을 지웠는바, 이는 민법 제104조에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가사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의 연대보증책임 중 일부가 감경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C의 폐업과 관련하여 오로지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여 지속적으로 분쟁을 야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원고의 청구 자체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권리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