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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07 2016가단72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13. 30,000,000원, 2014. 6. 2.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위와 같이 송금한 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3. 13.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2014. 6. 2. 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각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차용일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 내지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자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이자 약정은 무효이다. 2) 판단 가 상법 제398조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다만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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