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76】 피고인은 2013.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6. 18:00 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상동에 있는 스타 벅스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75】 피고인은 2017. 12. 18. 20:00 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실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봉고Ⅲ 화물 차의 열쇠를 가져간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위 장소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 내로 48번 길 17에 있는 D 마트 앞길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판결 확정자료( 통합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8 노 15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고단 1228) 【2018 고단 276】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