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0. 11:10 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현천 리에 있는 현천 삼거리 6번 국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7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0.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모친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측정거부),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순 번 2)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