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00:42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서, 같은 날 00:35경부터 피고인의 지인들인 F과 G이 위 장소에서 서로 싸움을 하다가 G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신고를 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I가 F과 G을 폭행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I에게 “좆 같은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잡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I의 눈 앞 약 5센티미터까지 지질 듯이 수회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및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수차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폭행ㆍ협박을 가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배상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