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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30475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표 700,000,000원 대출액의 대출일자 “2008. 1. 16.”을 “2007. 12. 31.”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2행의 “토지”를 “토지(2011. 10. 4. ‘전’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하단 7행, 10면 1, 2행의 “V”을 “AI”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12행의 “123,590,460원”을 “123,595,460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하단 5행의 “151,877,475원을” 앞에 “2013. 7. 31.”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5행의 “중소기업은행”을 “기업은행”으로, “1,742,500,000원”을 “1,742,520,000원”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0면 하단 6, 7행의 “위 잔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잔금에 근접한 금액을 지급하고, 2013.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망 D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위와 같이 잔금에 근접한 금액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3. 29. 원고 측에 1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망 D에게 지급된 돈은 당초 약정한 잔금 액수를 상회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1면 4행의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음에"⑦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2011. 11. 23.)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은행에 695,332,010원을 대위변제한 201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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