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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2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시민체육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둔전리 둔전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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