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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22:4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부근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계리에 있는 삼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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