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2 2015고단37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 11:28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다복빌리지에서부터 같은 읍 전대리 조양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사업용이 아닌 자신의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손님에게 운송료 4,000원 상당을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유상운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으나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