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광주고등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9. 1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78세)이 운영하는 ‘E여인숙'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여인숙에 투숙중인 사람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람은 여인숙에 없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바닥에 부딪친 상처가 나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9. 19. 17:00경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위 피해자 D이 위 사건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이 개새끼야, 한번 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이 새끼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되어 피해 진술을 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치사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