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7. 19. 18:45경부터 2012. 7. 20. 00:25경까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모와 다투어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엄마를 불러 와라. 죽여버리겠다, 이집을 모조리 불질러 버리겠다, 이 쌍년아 니도 죽여버리겠다, 이 쌍년아 니 애 새끼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집 출입문을 손으로 긁고 발로 차고, 방충망을 찢어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충망을 찢어서 손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창문을 계속 흔들었던 점, 이전에는 이 사건 방충망이 찢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에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이 찢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창문을 흔들면서 방충망을 찢어서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