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43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7. 19. 18:45경부터 2012. 7. 20. 00:25경까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모와 다투어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엄마를 불러 와라. 죽여버리겠다, 이집을 모조리 불질러 버리겠다, 이 쌍년아 니도 죽여버리겠다, 이 쌍년아 니 애 새끼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집 출입문을 손으로 긁고 발로 차고, 방충망을 찢어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충망을 찢어서 손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창문을 계속 흔들었던 점, 이전에는 이 사건 방충망이 찢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에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이 찢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창문을 흔들면서 방충망을 찢어서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