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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노413 (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영업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경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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