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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00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K로부터 이 사건 타조를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만일 피고인이 K에게 타조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K는 피고인과 체결한 타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인이 점유하던 이 사건 타조를 인도 받을 수 있었으므로, K 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타조매매계약은 단순한 민사상의 채권ㆍ채무관계에 불과 하다 할 것이어서 K에 대한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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