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피고가 의사능력을 가지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변호사 C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딸 또는 제3자가 피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12523 계약의 무효확인 사건)을 주도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상의 소송비용은 진정한 소송위임계약 및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소송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D의 증언으로는 피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이와 무관하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12523 계약의 무효확인 사건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고,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해 청구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재판 후에 생긴 사유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재판 전에 생긴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