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6. 9.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의 소송위임계약 및 진행경과 (1) 2012. 11. 6. 피고는 법률사무소 C 소속 변호사인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썸텍(이하, ‘썸텍’이라 한다)을 상대로 원고가 특허번호 D로 등록함으로써 취득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0. 11. 5. 썸텍과 체결한 양해각서 및 2011. 10. 17. 체결한 추가약정(이하, 위 양해각서와 추가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전용실시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전용실시료 청구 사건에 관하여 착수보수를 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9. 원고에게 위 보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썸텍을 상대로 잔금지급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150619, 소가 15,000,000원)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썸텍은 2013. 4. 3. 이 사건 특허가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용실시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과 서울아산병원에 진정서 및 특허권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는 계약위반 내지 불법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서 부당이득반환으로 기 지급한 전용실시료 3,500만 원 및 손해배상으로 정부출연금 중 환수금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출연금 합계 642,575,000원 상당 총 677,5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40856, 소가 677,575,000원)를 제기하였고 위 본소와 반소 사건은 위 법원 합의부로 이송되어 새로이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8497(본소), 2013가합8503(반소)}가 부여되었다. (3 피고는 위 반소 사건에 관하여도 2013. 4. 16. 원고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보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