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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3 2012나1042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SK컴즈’라 한다)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들로서 피고 SK컴즈의 서버가 해킹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SK컴즈는 그 소속 직원이 보안에 취약한 공개용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서비스 약관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이하 ‘이스트소프트’라 한다)는 자신이 제공하는 공개용 압축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피고 SK컴즈에게 정보보호조치를 요구할 감독기관으로서의 의무와 해킹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6, 7행의 “AR의 컴퓨터에 원격접속하여” 부분을 “AR의 컴퓨터(일반 직원 PC)에 원격접속하여 성명 미상의 DB 관리자 PC에 침입한 후 위 DB 관리자 PC를 통하여”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SK컴즈에 대한 주장 가) 피고 SK컴즈는 그 직원들이 유료로 제공되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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