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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2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실제 재개발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후 다시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투자금의 사용목적을 전환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투자금을 최초 투자목적과 달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편취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공범 G에 비하여 피고인의 이득액과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잠적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8.경 피해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5,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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