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화성시 M 원룸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사기의 점) 피해자의 N 개발사업 투자수익금 3억 원이 실제로 상환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충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투자수익금이 곧 상환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이 상환되었다고 말한 것이며, 추가 투자금은 모두 M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K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상당액이 피고인의 다른 투자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 R, S 등이 피고인을 통하여 N 개발사업에 합계 5억 원(피해자 투자금은 2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담보로 화성시 U, V 토지에 근저당권자 R,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기존에 피고인 등에게 약 15억 원을 투자한 상태였는데, 이에 대한 회수 및 N 개발사업의 수익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N 개발사업 투자금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추가로 4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