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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49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 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와 3년 후 원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매월 이익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매월 이익금을 지급하였고, 3년 후 원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원금반환을 요구하여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홈플러스 직원출퇴근용 버스를 새로 구입하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에는 홈플러스 직원출퇴근용 버스를 새로 운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받아 버스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의 운영비용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의 주장대로 3년 후 원금반환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원금반환을 요구하였고, 매월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할 뿐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합계 1억 1,1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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