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피고들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4.경 원고와의 사이에 월차임 100만 원(2018. 8.부터 12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 B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8. 10.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2019. 7. 11.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B의 위와 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 B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B은 2017. 4. 3.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