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하여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고기집에서부터 같은 리 현대주유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관련, 위드마크 적용관련)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