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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1 2019고단1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3. 17. 02:00경 대구 서구 C 소재 D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당산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E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맞은편에서 E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H 운전의 I SM5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J 상가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순번 12 란 기재 ‘F’은 ‘H’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순번 17 란 기재 ‘H’은 ‘F’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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