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2018. 9.경부터 2개월간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매장 영업이 끝나면 출입문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둔다는 사실을 알고 내부로 침입하여 빵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8. 23:42경 매장 영업이 끝난 위 D에서 우편함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캡스’ 보안 장치를 해제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초코롤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마늘크림빵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앙버터 3개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2,300원 상당의 빵 15개를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증거목록 중 ‘순번 9’ 란 기재 ‘v피해자’는 ‘피해자’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그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