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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22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종로구 삼봉길50에 있는 종로구청 B과에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등이 미납되어 독촉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2014. 6. 20.경부터 2014. 7. 1.경까지 8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만 20세로 막 성인이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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