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301호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시설운영관리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201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 2015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에게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가. 수당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2016. 4. 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야간 근무 수당 및 연장 근로 수당 1,870,23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차별적 처우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ㆍ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4.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에게 서울 메트로 전적 근로자가 아니라 E 주식회사의 자체 채용 근로자라는 이유로 재직기간 동안 복지 포인트와 교통 보조비를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