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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1217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18. 피고 B과 서울 강서구 D외 2필지 E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같은 날 피고 C와 이 사건 상가 내 시설물을 1,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5. 18.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피고 C에게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6. 23. 나머지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상가는 별지 도면 표시 미용실로 두 개의 출입문이 있었는데, 소외 F이 2015. 6.경 지하 환기구 쪽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하 환기구 쪽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위 출입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위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 계약을 각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지하 환기구 쪽 출입문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위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

그런데 위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위 각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50만 원을 합한 1,550만 원을, 피고 C는 권리양수금 1,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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