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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5누165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 22개사의 지위 ⑴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현대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중공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금호산업, 한양, 쌍용건설, 삼환기업(이하 ‘기존 실적 12개사’라 한다.), 대한송유관공사, 경남기업, 신한, 태영건설, 동아건설산업, 한화건설, 대보건설, 원고, 대우엔지니어링(변경된 상호: 포스코엔지니어링), 신한종합건설(이하 기존 실적 12개사와 통칭하여 ‘원고 등 22개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 정해진 사업자이다.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설립일 2012 2013 2014 원고 73,646 8,471 253,450 △862,250 △72,349 32,141 1964.10.20. ⑵ 원고의 일반현황(기준: 2014년 말, 단위: 백만 원)은 다음과 같다.

나.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 ⑴ 입찰방식 및 입찰절차 주배관 및 관리소는 한국가스공사가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 및 도시가스 회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ㆍ운영하는 공급설비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08. 12. 무렵부터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2009. 4.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2012. 8. 무렵까지 총 29개(2009년 17개, 2010년 1개, 2011년 8개, 2012년 3개) 공구에 대한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이들 중 원고 등 22개사가 공구분할, 공구별 낙찰자 및 투찰률 등을 미리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한 것은 ‘통영-거제 주배관’(2009년 발주), ‘광교 집단에너지 공급설비’(2010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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