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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0.07 2014노1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 기사를 탈법적으로 배포함으로써 범한 후보자에 대한 비방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하다가 증거가 확보되자 마지못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가까이 수감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비방행위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당심의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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