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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 )에서 보험팀장 등으로 약 20년 간 근무 하다 2016. 4. 경 퇴사하였고, 그 후 사실은 당시 설립 예정인 국토 교통부 산하 보험 진흥원(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의 자동차보험 본부장으로 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국토 교통부장관 명의 허위 문서들의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주위에 전송하는 등 마치 자신이 위 본부장으로 채용된 것처럼 행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수원시 영통 구 센트럴 파크 127에 있는 카페거리에서, 피해자 C에 “ 보험 정비 교육 사업이 있는데 일본에서 범퍼 수리 기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우수공장으로 선정되면 정부 지원금이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되니 같이 사업을 해보자. 내가 사업을 추진할 테니 네 가 사업자금을 나에게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업 자금 명목으로 2015. 1. 6. 경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억 4,4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이메일 수신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국토 교통부( 위조 공문서), 금융거래 내 역

1. 이메일 송부자료, 명함 사본, 이메일 수신 내역 등, 이메일 수신 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금융거래 내역, 허위작성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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