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28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07. 26. 서울시 구로구 B, 701동 7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6. 9. 7. 부터 같은 달 9.까지 61 사단 정훈 홍보 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지방 병 무지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이메일 수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